새 학기를 앞두고 시작되는 이번 단속은 다음달 23일까지 한 달간 집중단속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학교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내)내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중점 대상으로,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업소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 행위, PC방 등의 청소년 출입 허용시간(09시~22시) 위반 등 청소년 대상 불법영업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민·관·경의 긴밀한 협조체계’와 ‘범국민 신고체계 운영’을 통해 계도와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위법 의심사례를 목격한 시민은 누구나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비롯하여, 112 범죄신고 전화, 각 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했다.
위법사항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허가 취소, 고발 등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를 뿌리 뽑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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