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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규직 과보호 받는 임금 구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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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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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규직이 과보호 받고 있는 임금구조 현실을 개선하는 데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규직의 고용보호는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의 고용보호를 낮추는 것은 고용증가에 효과도 없고 소득분배의 악화만 낳는다는 지적이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 연구위원은 27일 은행회관에 열린 ‘한국경제의 재조명’ 3차 공개토론회에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창출’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의 대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소 필요인력만을 정규직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비정규직화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문제는 유노조 대기업에 고용된 정규직 근로자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비정규직 간의 회전문 효과와 사내 하도급의 증가 등 풍선효과를 발생케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 연구위원은 임금 유연성 제고 및 정규직의 과도한 고용보호를 완화시키기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 차별 개선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합리적 보호를 위해서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사유제한의 확대적용과 대표차별시정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연구위원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창출의 핵심과제로 삶의 질 향상과 상생을 위한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위원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소수의 사람이 장시간 근로하는 기존 구조에서 다수가 적정시간 근로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노사 간의 원만한 타협과 세제 등 정부의 지원이 병행되면 고용창출 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별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확대안도 주장했다.

유 연구위원은 “외국인력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전문인력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비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지원과 대안 마련을 통해 수용을 억제해야 한다”며 “분산돼 있는 외국인력의 정책추진체계를 통합하고 다양한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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