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진흥원이 이렇게 밝힌 것은 지난 12월 4.11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이후, KISA 118 상담센터(전화 118, www.118.or.kr)에 선거운동 문자를 신고 접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에서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문자메시지 대량발송을 5회까지 허용함에 따라, 선거운동 문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운동 문자는 영리목적의 상업성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팸메시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에서는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명시하고 수신자가 거부하는 경우 정보 전송을 금지하는 등 수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문자를 받기 원치 않는 유권자는 메시지를 전송한 입후보자에게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하거나 문자에 포함돼 있는 번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화 1390, www.nec.go.kr)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시 문자 선거운동 규정 및 선거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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