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후 폐업을 할 경우 90~180일 동안 기준보수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하는 보험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2일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23일 현재 2235명이 승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359만 곳(2010년 10월 말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성과는 기대 이하다.
특히 제도 시행일인 1월 22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는 오는 7월 21일이 지나면 가입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애초에 고용부가 목표치로 잡았던 3만5000명을 달성하려면 제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자영업자협회 관계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산적해 있어 협회 내에서는 고용보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이 6개월간 4703명,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제도가 4개월 만에 4014명 등 이와 유사한 제도와 비교해보면 나쁘지 않은 실적”이라고 자평하며 “적어도 자영업자들이 몰라서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충실히 홍보 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가입 현황을 보면 도·소매업이 전체의 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16%), 숙박 및 음식점업(11.3%)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가 전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인 52.3%로 집계됐다.
기준보수 등급별로는 보상 금액이 가장 높은 5등급(월 수입 231만원)이 4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가장 낮은 1등급(월 수입 154만원)이 27.6%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장년층의 가입률이 높았다. 50~59세가 39.5%, 40~49세가 30.3%로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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