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와 강원 원주시를 갑과 을로 나누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독립선거구를 신설해 총 3개 지역구가 늘어나고 영ㆍ호남에서 각각 1석씩 총 2석이 줄어든다.
경남 남해군ㆍ하동군 선거구가 인근 경남 사천시와 합쳐지고, 전남 담양군ㆍ곡성군ㆍ구례군 선거구 가운데 담양군은 함평군ㆍ영광군ㆍ장성군과, 곡성군은 순천시와, 구례군은 광양시와 합쳐진다.
전체 지역구 수는 245석에서 246석으로 증가하고, 비례대표는 54석으로 지금과 똑같이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인구상한선을 초과하는 지역구에 대한 경계도 조정하는 안을 담고 있다.
경기 이천시ㆍ여주군 지역구 가운데 여주군을 인근 양평군ㆍ가평군 지역구와 합치도록 했고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과 마북동을 처인구에, 수지구 상현2동은 기흥구에 각각 편입했다.
또 충남 천안시을의 서북구 쌍용2동을 천안시갑으로,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을 팔달구에 편입했다.
이로써 인구 최대 선거구는 서울 강남갑으로 30만6624명이고, 최소선거구는 경북 영천시로 10만3619명으로 조정됐다. 두 지역간 인구 편차는 2.96:1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10월 평등선거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정개특위는 또 12월 대선부터 선상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2013년 보궐선거부터 통합선거인명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