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충북 영동군 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미성년자인 고교생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보은ㆍ옥천ㆍ영동 선거구 예비후보 A씨를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고발했다.
군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영동역 앞에서 "돈을 줄 테니 주민들에게 나눠줘라"며 고교생 3명한테 명함을 건네주는 등 2차례에 걸쳐 고교생 7명한테 시켜 명함 9700매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고교생은 A씨로부터 받은 명함을 주민들에게 나눠준 뒤 선관위에 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시키지 못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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