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15~20% 수준서 정해질 듯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27 18: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정부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 법안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협의에서 이란산 원유 수입액의 감축 폭이 15~20% 수준에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7일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간 협의에서 양국이 구체적 감축 수치를 놓고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미 의회가 제재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18%는 줄여야 한다고 제시한 만큼 그 수치가 나름의 준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추가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주변국 동향도 감안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세계 석유시장 동향과 국내 정유시설의 가동률 등을 고려한 우리측의 이란산 원유 감축계획을 제시했고 외교채널을 통해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란제제법(국방수권법)을 발의한 마크 커크(공화), 로버트 메넨데즈(민주) 미 상원의원이 원유수입 규모를 연간 18% 이상 줄여야 예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관련 “공표가 됐으니 나름대로 준거력을 가지지 않겠느냐”며 “각국의 감축률이 그 수치에 수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기술적인 차트 등을 동원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감축하려고 하는지 미측이 이해할 수 있게 했다”며 “미측에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은 10%, 일본은 20% 수준에서 감축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미 간 협의에서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을 제재하기 위한 미국의 국방수권법 이행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감축한다는 방침을 미측에 전달했다.

또 이란중앙은행이 원화 계좌를 개설한 국내 금융기관에 대해 우리 정부 지분이 50%를 초과해 비석유 거래를 할 경우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이로 인해 이란중앙은행과 원화로 거래하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 보유지분이 50% 이상이므로, 이란과의 비석유거래에서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앞서 미국 측은 지난달 16~18일 이란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아인혼 조정관과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ㆍ금융 담당 차관보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