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강제출국 이후 ‘신분세탁’ 재입국한 조선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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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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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지방경찰청 27일 국제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로 복역 중 강제출국당한 뒤 신분 세탁을 통해 국내에 다시 입국한 재중 한국 동포(조선족) A(36.여)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중국 선양에서 800만원을 주고 위조한 조선족의 거민증(주민등록증)으로 중국 여권을 부정 발급받은 뒤 지난해 10월 국내에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2년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A씨는 “입국과정에서 빌린 돈을 돌려달라”는 조선족 B씨를 같은해 7월 수원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 지난 2003년 강제추방됐다.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A씨가 조선족의 거민증과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신분을 세탁한 뒤 주중 한국영사관에서 취업비자(H-2)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국인 알선브로커와 신분을 빌려준 조선족에 대해 현지 주재 경찰관과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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