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개월 동안 인터넷 대출모집 광고를 점검한 결과 80개에 달하는 불법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52개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을 사칭해 상호와 상표를 무단 도용했다. 해당 금융회사는 불법 업체를 고발 조치했다.
또 다른 28개 업체는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불법으로 광고해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에 관련 사실이 통보됐다.
이들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현혹하고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상품에 연결해주는 수법을 썼다.
금감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불법 대출모집 광고 주의’ 안내 문구를 게시하도록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털 사이드 검색 등을 통해 대출업체를 조회할 경우 불법 대출모집 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을 신청할 때 정식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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