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 평가하였으며 소유자 시 군 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경기도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변동률은 전년(2.57%)도 보다 평균2.71% 으로 약간 높지만, 이러한 미미한 상승세 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일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고, 국토부에서 지역 간 격차가 큰 지역에 대해서 가격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가를 상승했으며, 일부 보금자리 주택지구 등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지가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주군(7.89%), 안산 단원구 (6.74%), 양평군(6.71%), 가평군(6.59%)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고양시 일산동구지역이 0.41%로 도내에서 가장 상승률이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 군 구 민원실에서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 군 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www.mltm.go.kr, 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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