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 건물 취득·재산세 최고 1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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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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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앞으로 서울에 새로 들어서는 친환경건물은 에너지 절감 등급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고 15%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건물 신축 계획 단계부터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설계하도록 제시하는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보완해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에너지·친환경 인정 등급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 제공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 상수도 부문 설치 기준 개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준 변경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 확대 등이다.

시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정도에 따라 신축 건물의 취득세를 5~15%, 재산세는 3~15%까지 감면한다. 또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도 지원한다.

그동안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불합리하게 적용됐던 상수도 부문의 설치 기준도 개선됐다. 소규모 건축물은 고효율 펌프를 설치하지 않아도 점수를 부여해 필요 없는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그동안 공사비 산정(표준건축공사비의 1~3%)방식을 적용해 공급비율을 정했던 것을 에너지소비량(1~5%)으로 변경했다.

설비 설치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실제 소비하는 에너지량에 초점을 맞추게 돼 낭비적 투자 요인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당초 신축 건축물에만 적용했던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을 리모델링 건축물까지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2030년엔 2000년 대비 에너지사용량 20%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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