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농자재 구입 관련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범위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 농업경영체 등록자로 제한돼 있어, 농자재 구입 시 농업인이 매번 등록확인증을 제시해야 했고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이 카드로 농업인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자재를 구입하게 되면,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자동으로 확인받아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한 10만원 이상 이용 시 최고 0.5% 채움포인트 적립, 농협 환전, 수표발행 및 통장재발행 수수료 면제, SMS 바로알림 서비스 무료 제공 등 각종 포인트와 금융혜택이 제공된다.
이 체크카드는 2일부터 전국 농·축협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품관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만 신청 가능하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경영체 콜센터 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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