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지원되는 융자규모는 도 전체 1,692억원의 56.4%인 846억원이며 이율은 2.05% 저리융자금이다.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내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대상의 자격요건으로 도내 2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가, 단체설립 후 3개월의 경과한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공기업 재직자,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 등 기타 직업소득이 3,000만원이상 소득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융자신청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사전 신용 상담을 하여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신청해야 한다” 며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조와 함께 반드시 신청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