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제주에 비자 없이 입국하고서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려던 파키스탄인 N(3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N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50분께 제주항 6부두에서 목포행 여객선에 승선, 무단이탈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N씨와 함께 제주에 온 다른 일행 1명은 지난 29일 제주공항 국내선 대합실에 나타났다가 무단이탈을 의심한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돌려보냈다"며 "이번에 N씨가 무단이탈 혐의로 검거됨에 따라 그자에 대해서도 수배했다"고 말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N씨를 상대로 무단이탈 경위 등을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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