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는 우선 얼음이 녹아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관내 저수지, 강 일대에서 순찰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유원지, 하천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방지 서한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소방서는 공사장, 건축물, 축대 등에서 균열과 붕괴,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공사장 1인 1담당제를 시행, 안전교육과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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