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중학생들의 금품을 10개월간 상습적으로 갈취한 혐의로 J양(16) 등 여중고생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양 등 5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학교 후배인 K양(15) 등 5명과 의자매를 맺은 뒤 후배들에게 금품을 걷어오라고 지시, 1회에 2000~1만5000원씩 49회에 걸쳐 34만원 상당을 상납받았다.
또 지시를 받은 K양 등 5명은 같은 학교 후배들과 의자매를 맺은 후 금품을 걷어오도록 해 1회에 1000~3만원씩 총 98회에 걸쳐 223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양 등은 이 과정에서 지난해 6월 모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자신의 의자매와 친하게 지내는 것에 불만을 품고 모 여중생을 집단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총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갈취한 돈은 주로 노래방비 등 유흥비에 쓰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 학교 차원에서 최고 출석정지 1주일 수준의 경고를 받은 바 있으나 그 후에도 계속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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