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선의 기관을 고의로 파손시켜 중고기관 교체ㆍ수리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사기 및 재물손괴)로 선박수리업체 대표 A(5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선주 B(56)씨로부터 29t급 근해연승어선의 기관수리 의뢰를 받고 현장 점검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가벼워 수리비가 적게 나올 것으로 판단되자 일부러 기관을 파손시킨 뒤 중고기관으로 바꾸도록 하면서 기관 교체ㆍ수리비로 8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가 수협공제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리종결통지서 등을 허위로 꾸며 보험금 4800만원을 지급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또 다른 선박수리업체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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