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발연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을 위해 환경부는 2012년 말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 연구보고서에서는 인천시의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종량제 시행 방안을 검토, 제시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효과는 수수료 부과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괄적으로 처리비용을 분담하는 단지별 종량제보다는 각 세대별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감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감량효과는 약 34%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경우 초기투자비용과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한 비용 대비 감량효과를 분석한 결과, RFID(전자카드・전자태그)를 활용한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보다는 전용용기와 칩・스티커를 이용한 부피를 재는 방식의 적용이 효과적일 것으로 제안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시행은 배출량 감량효과로 처리비용의 절감을 가져와 가구당 수수료의 인상 없이도 처리비용에 대한 주민자립도를 현행 40%에서 67%까지 올리는 효과가 있으며 종량제 시행 1.5~3.4년 이후에는 감량으로 인한 편익이 초기투자비용 및 유지관리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분석, 인천에서도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시급한 시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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