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충남 천안시는 지역에 진출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로 매월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도 개정,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추진하는 개정 조례안을 보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대상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메가마트 등 대형마트 7개소와 롯데슈퍼 등 대기업이 직영하는 SSM 11개 업소다.
시의 한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공포에 맞춰 시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영업 제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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