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6일 해군기지 시공사가 신청한 '화약류 사용 및 양도·양수 허가신청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주말을 제외한 5일 이내에 폭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 보다 2일 먼저 결정됐다.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데다, 침사지 조성과 배수로를 만들어 환경보전 조건도 이행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화약류 사용 관련 서류확인 작업과 폭파 현장에 대한 확인작업을 진행했다.
해군은 육상 케이슨 제작장을 만들기 위한 바닥 평탄화 작업 등을 위해 구럼비 해안 바위를 폭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군은 이번 폭파 허가로 구럼비 해안 바위에 대한 발파 일시를 기상상황과 여러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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