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농정심의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6개 분과위원회 총 34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농지이용계획 수립 및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등을 심의한다.
예산신청은 매년 1월부터 2월 사이 한달간 신청요령을 공고, 농어업인들이 제출한 사업신청 자료를 근거로 정부에 다음 해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매년 추진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정심의회를 통해 지난 2011년에 신청한 2012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액 629억원에 비해 34% 증가한 844억원을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 예산으로 심의 의결했다”며 “이는 한·미 FTA 체결과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만흔 농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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