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운송 중인 공업용 연료를 빼돌린 혐의(절도 등)로 탱크로리 기사 엄모(29)씨 등 7명을 붙잡아 이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카드깡' 수법으로 결제금의 10∼20%를 받아 챙긴 주유소 업주 이모(54)씨 등 7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엄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학교·기업·찜질방 등에서 사용하는 공업용 부생연료(석유화학업체가 필요한 성분을 채취하고 남은 연료)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30만ℓ(시가 3억5천만원 상당)를 몰래 빼내 멋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연료를 팔거나 사가는 업체가 연료구 봉인을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연료통에 고무 관을 연결해 한 번에 200∼600ℓ의 기름을 빼돌려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산의 한 고물상에 저장탱크를 만들어 놓고 기름을 보관해온 이들 일당은 훔친 연료를 자신들의 차량에 집어넣거나 알음알음 찾아온 사람에게 내다 판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또 주유소 업주와 짜고 실제 경유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결제한 뒤 지자체의 유가보조금 1억원 상당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세호 광역수사대장은 "(이들은) 다른 선량한 탱크로리 기사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며 세금인 유가보조금까지 부당하게 가로챘다"며 "고유가 시대에 기사 스스로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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