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조례는 평택시가 경기도에서 첫 번째로 제정되었는데, 이번에 구성된 정책협의회는 로컬푸드 지원등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게 되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안정적인 유통기반 확보를 위해 농산물 생산자 대표, 유통업체 대표, 생협 등 소비자 단체 대표, 농협 및 유관기관 담당자 등 18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평택로컬푸드 기본 5개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하는 자리로, 시는 2016년까지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하여 생산 소비 유통 정책촉진 분야별 12개 사업별로 준비단계(2012년~2013년), 실시단계(2014년~2016년)로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2016년 이후에는 사업평가 후 자립기반을 갖추었을 때 민간위탁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완희 부시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각자의 입장과 어려운 점을 서로 이해하고, 상호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평택시에서도 로컬푸드정책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와 다양한 사업개발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