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김모(36)씨는 지난해 11월 넘어져 다친 형(40)이 서구의 한 의원에 하루만 입원했는데도 이 의원이 7일로 허위 기재, 보험공단에 청구한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최근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이 병원에 진단서 발급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건강보험관리공단 사이트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병원장에게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보험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는 김씨는 대형병원보다 의원급 병원이 허위로 입원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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