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사업은 휴·폐업자나 실직자, 출소자, 초기 노숙자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주거지원에 대한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완화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4인 100만원), 의료비(300만원), 주거비(4인 55만원) 등이다.
지원기준은 일반재산 1억3500만원, 금융재산 300만원(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단, 생계비 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다.
긴급지원을 요청하면 현장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한 후 소득, 재산조사와 지원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 또는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있을 때는 국번 없이 희망의 전화 129번 또는 구 주민생활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주민생활지원과 (032-760-6963 )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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