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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저소득층 ‘긴급지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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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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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늘리고, 금융기준은 완화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시 중구는 예기치 않은 사고와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사업을 확대해 연중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휴·폐업자나 실직자, 출소자, 초기 노숙자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주거지원에 대한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완화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4인 100만원), 의료비(300만원), 주거비(4인 55만원) 등이다.

지원기준은 일반재산 1억3500만원, 금융재산 300만원(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단, 생계비 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다.

긴급지원을 요청하면 현장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한 후 소득, 재산조사와 지원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 또는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있을 때는 국번 없이 희망의 전화 129번 또는 구 주민생활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주민생활지원과 (032-760-6963 )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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