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현금 17억원이 횡령 혐의로 조사받던 서울의 한 고교 교장의 자택에서 발견됐다.
9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이태형 부장검사)는 횡령과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사립고 교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B씨는 학교 교비와 건축 공사대금 11억원을 빼돌리고 교사채용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B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만원권으로 구성된 현금 17억원을 찾아냈다.
B씨는 "17억원은 수십년간 입대료를 모은 것"이라고 말해 협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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