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식품접객업소 중 위생상태, 친절도, 맛,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등에서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관리 운영해오고 있다.
대상은 개업 후 6개월이 경과된 관내 일반음식점이면 신청 가능하며, 접수는 시청 생활경제과와 한국외식업중앙회경기도지회광명시지부에 소정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접수된 업소에 대해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공무원, 외식업지부, 소비자 위생감시원 등 전문가와 민간 합동 점검반을 꾸려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물의 구조 및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객실 및 조리시설의 위생상태, 원재료의 운반 및 보관시설, 종업원의 친절도 및 위생복 착용 여부 등이 중점 평가될 것이란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시는 지정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지정서와 모범업소 지정표지판을 제공해 업소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모범음식점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등 모범업소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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