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단속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2일 개최된 동두천시 학교폭력지역대책 협의회가 구성 이후 갖는 지도 단속으로 청소년들이 학교주변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펼쳤다
또한 동두천시는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3월 한달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서, 교육청, 시청 및 청소년지도위원등 6개팀/24개반의 단속반으로 편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중점 단속기간에는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행위위반 ▲유해약물(주류·담배) 판매행위 ▲기타 청소년에게 유해한 신·변종업소를 중심 실시되며, 청소년 탈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것을 당부하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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