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일정규모 이상의 신고 또는 허가된 시설 1731곳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지하수의 위치, 이용자, 이용량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조치하고, 방치시설은 원상복구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지하수 현황을 파악,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부터 지하수사용량에 따라 1톤당 85원의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 지하수관리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재원은 지하수 관리계획수립, 방치공의 원상복구 등 지하수의 난개발 예방과 지하수질 보존관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하수 방치공전담반(☎031-590-2456)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방치공을 신고한 시민에게는 시설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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