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8)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새누리당 경선 후보 B씨와 같은 문중 종친회 간부인 A씨는 지난 5일 "새누리당 경선 후보인 C씨가 경선에 불참할 것"이라는 요지의 허위 문자 메시지를 지역 구민 59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와 B후보간 사전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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