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농촌진흥청은 오는 15일 국립축산과학원 대강당에서 우리나라 가축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각 도의 축산담당기관 담당자들을 초청, 가축유전자원의 국가 주권화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농진청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은 관련법에 의해 우리나라 가축유전자원을 보존·관리·평가하는 책임기관으로, 9개 도 축산연구기관과 2개 대학 등 11개 기관을 가축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술과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농진청에서는 8축종 22품종 46계통 1만5900여 개체의 생축자원과 3축종 12품종 6만9884개의 정액과 수정란 등 동결생식세포를, 11개 가축유전자원 관리기관에서는 5축종 11품종 27계통 1만8000여 개체의 생축자원을 보존·관리하고 있다.
이가운데는 칡소, 흑우, 재래돼지 등과 같이 생물다양성협약에서 규정한 멸종위험기준에 의해 멸종위기상태로 분류되는 가축과 흰색한우 등 희귀가축도 있다. 특히,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그 동안 외면을 받으며 소실됐던 재래가축들의 보존가치는 점점 높아질 전망이다.
그간 농진청은 국내 가축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제시대 사라진 칡소, 흑소, 재래돼지, 재래닭, 흑염소 등 재래가축들의 복원작업을 20여 년 동안 진행해왔다. 재래닭과 재래돼지는 복원 후 품종등록을 마쳤고 생산성을 보완한 실용축들은 농가에 보급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장원경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유전자원은 현재 실질적 가치가 있는 자원뿐만 아니라 미래 이용 가능한 잠재력이 있는 자원을 말한다”며, “미래 유전자원의 주권과 국익 확보를 위해 관리기관과 힘을 합쳐 다양한 형질의 유전자원을 발굴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CBD 당사국총회에서 체결된 협약으로서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ABS, Access and Benefit Sharing)을 규정했다.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 자원보유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상호 합의 조건에 따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유전자원의 주권이 국익과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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