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고정 사업장이 있더라도 판매목적을 위장해 소비자를 유인할 경우엔 방문판매로 간주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홍보관이나 체험관 등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가 방문판매로 간주될 경우 판매자는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를 기만할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는다.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14일간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홍보관이나 체험관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을 강매해도 방판법에 규정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인 판매의 목표가 되기 쉬운 노인이나 부녀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팔 수 있는 상품의 가격상한을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다단계판매의 취급제품 가격상한은 130만원이지만,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24.2%)을 감안해 30만원을 올렸다.
또한 공정위는 1단계 하위 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를 일반 방문판매와 구분해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하고, 1단계를 벗어나는 하위판매원에게 구매ㆍ판매실적과 교육훈련ㆍ조직관리 활동 관련 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방판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3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 지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18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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