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정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가 지원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월보수를 105만~125만원을 받을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3분의 1을, 105만원 미만을 받을 경우 2분의 1일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보수 수준은 고용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별도로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면 익월 보험료를 고지할 때 지원한다.
다만 보수총액신고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등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이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고용부는 또 부정수급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허위로 신청해서 지원받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잘못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업주가 과거 보험료를 소급해서 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가입을 기피할 수 있어 과거 보험료의 일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 7월1일부터 1년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등 전액을, 2년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2분의 1을 면제해 주는 등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그러나 면제받은 기간 동안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발생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주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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