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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선납 자동차세 일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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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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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가 한·미 FTA 발효로 인한 선납 자동차세 일부를 환급한다.

시는 “지난 15일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자동차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지난 1월 일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연납차량 중 세율인하 대상에 해당하는 1만4196대의 소유자에게 5억3844만3540원을 환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세 환급대상 차종은 비영업용 승용차 가운데 800cc 초과 1000cc 이하 및 2000cc 초과 차량이다.

800cc 초과 1000cc 이하 자동차의 경우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 자동차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세율이 인하돼 지난 1월 종전세율로 1년치 자동차를 미리 낸 사람은 이달 15일자로 인하된 세율만큼 줄어든 세금을 돌려 받게 된다.

환급기간은 환급 통지한 15일부터 5년간이다.

구별로는 중원구 1398대(4천613만3540원), 수정구 1364대(4천576만3300원), 분당구 1만1434대(4억4천654만6700원)가 환급 대상이다.

시 3개구는 환급대상자가 환급 내용을 알지 못해 환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안내문을 개별 발송한 상태다.

한편 환급은 각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납세자의 계좌번호 확인을 거친 후 계좌 송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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