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공천 확정자들은 선거 20일 전인 22일부터 이틀간 선관위 후보등록을 거쳐 29일부터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5·6면>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이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9조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 신청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등록신청서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지역별 후보자 등록상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와 선거정보 모바일서비스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 및 체납사항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 개시일인 오는 29일부터 할 수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9일부터 투표 전날인 4월 10일까지다.
따라서 28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유권자 역시 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29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투명·공명선거를 치르기 위해 "과태료와 포상금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