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셰쉬런(謝旭人)재정부 부장이 얼마 전 막을 내린 양회와 최근 개최된‘중국발전고위층포럼'에서 환경보호세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천명해 환경보호세가 곧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징지찬카오바오(經濟參考報)가 21일 보도했다.
중국은 2010년 10월 비준된 1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11~2015)에서 환경보호세 개념을 제시한 이후, 그동안 여러 차례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해왔으며 이번에 셰쉬런 재정부 부장이 재차 환경보호세를 언급함으로써 정식 도입이 가시화하고 있다.
중국의 환경보호세는 기존의 오염물배출비를 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산업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 우선 필요한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등 주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먼저 환경보호세를 부과한뒤 점차 적용범위를 넓혀가겠다는 것이다.
높은 비율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정책 실효성을 위해 기존의 오염물배출비보다는 높은 수준의 세금이 매겨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경보호세가 도입되면 관련업계와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이산화황,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곳은 화력발전소, 석탄공장, 제련 및 기초산업공정관련공장으로 그 타격범위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관련부처 담당자는 각 업계와 기업 평균 수용능력을 고려해 적절한 수준의 세금을 책정할 계획이지만 개별기업 상황을 모두 고려하기는 어렵다며 기업의 시의적절한 대처와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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