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지속업무는 향후 2년 이상 행정수요가 지속되는 업무를 뜻한다. 이는 상시·지속업무를 ‘과거 2년, 향후 2년 이상 지속업무’로 정한 정부지침에 비해 그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또 시는 정규직 전환 연령 기준을 55세 이하에서 공무원 정년인 59세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가 기존에 제시한 기준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전환된 정규직 종사자에게는 새로운 호봉제가 적용된다. 시에서 마련한 새 호봉제는 1~33호봉으로 나뉘어 있으며 기본급에 근속가산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연평균 150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았던 기간제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1호봉 초임기준 360만원을 더 받게 된다.
연 14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연가보상비, 퇴직금, 시간외 수당 등도 새롭게 누릴 수 있게 됐다.
시는 전환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에게도 같은 금액의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 110만원 등 1인당 연 250만원 상당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서울시설공단, 서울의료원과 같은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우 기존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우하며, 무기계약직이 없는 여성가족재단이나 서울시립교향악단 등에서는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로 1인당 연13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번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시는 총 62억 31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소요임금(29억 5200만원), 처우개선수당(14억 1600만원), 시간외 수당·건강진단금·퇴직금(14억2400만원), 연가보상금(4억 3900만원)에 사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근로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라며 "사람에 대한 투자는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창조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이 된다는 인식과 철학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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