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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민군복합항 공사해역서 수상레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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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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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민군복합항 공사해역서 수상레저 안된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제주 민군복합항 공사해역의 수상레저를 금지하기로 했다.

22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13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서귀포시 강정항 동방파제 끝단부터 오탁방지막을 포함한 민군복합항 공사해역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민군복합항 공사해역에서는 공사 작업으로 바지선과 작업선들이 수시로 운항하고 있어 수상레저활동가들의 안전에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금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며 "23일 공고 후 20일간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지대상 수상레저기구는 모터보트, 고무보트, 카약 등 모든 동력ㆍ무동력 수상레저기구며, 주ㆍ야간 적용된다.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제5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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