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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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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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기획재정부는 제1차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해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관리관(위원장), 국토부 정책기획관, 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 사업시행자위원(3인), 공익위원(3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위원회는 민간투자사업이 공사 및 시설물 관리운영 등 장기간에 걸친 사업 진행과정에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 중립적 분쟁 조정 장치가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은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방법과 절차, 자문위원 위촉, 소위원회 구성 등 분쟁조정 당사자 및 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 업무처리는 분쟁조정신청서 접수-위원회의 조정대상 여부 판단-위원회의 분쟁사건 조사, 의견청취-조정안 작성 및 위원회 상정·의결-조정안, 당사자에 제시-조정안 수락 시 조정서 작성 및 조정 성립 등의 식이다.

기획재정부 측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이 개시됨에 따라 향후 분쟁조정신청이 들어올 경우,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결과를 도출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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