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관리관(위원장), 국토부 정책기획관, 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 사업시행자위원(3인), 공익위원(3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위원회는 민간투자사업이 공사 및 시설물 관리운영 등 장기간에 걸친 사업 진행과정에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 중립적 분쟁 조정 장치가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은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방법과 절차, 자문위원 위촉, 소위원회 구성 등 분쟁조정 당사자 및 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 업무처리는 분쟁조정신청서 접수-위원회의 조정대상 여부 판단-위원회의 분쟁사건 조사, 의견청취-조정안 작성 및 위원회 상정·의결-조정안, 당사자에 제시-조정안 수락 시 조정서 작성 및 조정 성립 등의 식이다.
기획재정부 측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이 개시됨에 따라 향후 분쟁조정신청이 들어올 경우,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결과를 도출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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