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이 프로그램이 방송심의 규정 27조(품위 유지), 35조(성 표현), 44조(수용 수준)를 위반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또 채널A의 ‘박종진의 시사토크 쾌도난마’에 대해 “허경영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없이 방송해 시청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주의를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허위 사실 공표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허씨가 “무혐의가 됐다”고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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