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천계양경찰서(서장 하용철)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간보험사의 보험금을 편취한 부동산중개업자 A씨와 명의를 빌려준 B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주민등록 말소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A씨는 보험에 가입돼 있는 친구 B씨를 사칭, 진료를 받은 후 2000만원 상당의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납부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B씨는 A씨가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자신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손해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540여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계양서 관계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A씨가 친구인 B씨와 짜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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