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역사회 치매예방과 조기발견, 치매 진단자에 대한 투약 및 관리를 위해 치매조기검진사업과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주민등록상 만 60세 이상 노인인 경우 보건소에서 간단하게 무료로 검사받아볼 수 있으며, 치매선별검사 후 경우에 따라 치매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본인부담금없이 병원에 의뢰․연계해 주어 치매를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사업은 양주시에 주소를 두며,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환자,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혹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월평균 가구소득기준 50%이하인 자, 조로기 치매환자로 보건소장 인정자 등이 대상이다.
지원범위는 치매치료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정액지원하고, 상병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투약처방전,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등을 지참하면 지원받을 수 있고, 치매기저귀와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보급할 계획이다.
치매는 아직까지 예방할 수 있는 주사나 약이 없어 사전에 미리미리 검사하여 초기증상발현시 치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만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매년 1회 정도 보건소에서 치매선별검사를 받아보는 좋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를 조기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치매환자뿐 아니라 치매환자를 간호하는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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