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은 용출시험 결과 공기와 대접에서 각각 12.3mg/ℓ, 21.3mg/ℓ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식기류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4.0mg/ℓ 이하다.
포름알데히드는 기체 상태에서 공기를 통해 코로 들이 마실 경우 호흡기 계통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단 음식물 등을 통해 섭취할 경우엔 다른 물질로 빠르게 변환돼 소화기 계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번 시험은 가혹 조건에서 한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그릇 사용으로는 포름알데히드가 직접 용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해당 제품은 주로 전통시장 그릇가게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 중단과 함께 구입처나 수입업소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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