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지자체 자체조사와 국토부 정밀조사 등을 통해 실시됐다. 전분기인 지난해 2분기보다는 51건(122명) 늘어난 수준이다.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 372건(668명)에 대해 과태료 20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25건을 적발했다.
국토부 정밀조사에서는 자체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은 허위신고 28건(45명)을 적발해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증여혐의 25건도 추가로 발견했다.
허위신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를 지연하거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한 건이 307건(5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일명 ‘다운계약’이 53건(93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0건(42명)이었다.
이어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12건(2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6건(10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미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3명) 등이었다.
국토부는 또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로 위장 신고한 계약 50건을 적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분기마다 신고내역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자체조사 및 단속활동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