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27일 노 당선자에게 2년간 회원권리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그가 지난해 12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경만호 현 의협회장에게 계란을 투척해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게 이유다.
처분이 확정되면 노 당선자는 의협 회원이 아닌만큼 회장 업무도 수행할 수 없다.
사실상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의 당선이 무효 처리되면 의협회장 선거는 다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노 당선자는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고 필요시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내겠다”며 윤리위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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