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투척 노환규 의협회장 당선 무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3-28 13: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최근 새 대한의사협회장에 선출된 노환규씨가 당선 무효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27일 노 당선자에게 2년간 회원권리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그가 지난해 12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경만호 현 의협회장에게 계란을 투척해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게 이유다.

처분이 확정되면 노 당선자는 의협 회원이 아닌만큼 회장 업무도 수행할 수 없다.

사실상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의 당선이 무효 처리되면 의협회장 선거는 다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노 당선자는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고 필요시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내겠다”며 윤리위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