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정리대상 차량으로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일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받아 차량소유자에게 자진처리 안내하고,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종 무단방치 행위자에게 범칙금 부과 및 검찰에 사건송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무단방치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제정리를 통해 쾌적한 양주시를 만드는 것은 물론, 차량 소유자들에게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가 범법 행위임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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