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시중에 유통 중인 모바일 영화 관람 쿠폰의 번호를 빼낸 뒤 정식 쿠폰인 것처럼 속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사기)로 김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위조한 모바일 영화 관람권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시중가보다 25% 싼 1장당 6000원을 받고 110명에게 818장을 판매, 모두 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모바일 쿠폰 상에 기재돼 있는 핀 번호가 규칙적인 숫자 배열이라는 점에 착안해 정식 등록 쿠폰 번호를 빼내는 속칭 '사이버 네다바이'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이렇게 알아낸 핀 번호를 영화 예매 사이트를 통해 입력 조회하는 방식으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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