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중 주민등록자는 4012만7104명이고, 해외 영주권자 중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이 6만6442명, 영주권자 중 주민등록도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이 1만9936명이라고 28일 밝혔다.
‘거소신고’란 외국영주권을 가진 국민이나 한 때 한국국민이었다가 국적상실 신고를 한 재외교민들이 국내 장기체류를 위해 신고하는 것을 뜻한다.
이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서 투표를 하는 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상사주재원, 유학생 등 12만3571명이다.
선거권자라면 누구나 이날부터 30일까지 구ㆍ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ㆍ시ㆍ군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자신과 가족 등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명부 누락, 오기 등의 이상이 있으면 구ㆍ시ㆍ군 장에게 이의 신청을 통해 정정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내달 2일 확정된다.
모든 선거권자는 4월3일~11일 구ㆍ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을 통해 명부 누락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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