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소방공무원 1522명은 5년 동안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됐다.
소방공무원은 비번근무 수당 등 나머지 125억원에 대해서는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임금채권을 포기했다.
도는 이달 안에 지급 대상 1554명 중 합의안에 동의한 1522명(97.9%)의 근무수당 115억3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우선 지급한다.
2차분은 내년 1월 31일까지, 3차분은 2014년 1월31일까지 본예산에 편성해 지급할 계획이다.
직원들이 지급받지 않기로 한 예산절감액 125억원은 도민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된다.
현재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은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소방공무원들이 임용권자인 시·도지사를 상대로 미지급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다.
소방공무원 중 2교대 근무자는 월 136시간을 초과 근무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법령의 해석 차이로 월 60-80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통해 이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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