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배경은 ‘산업은행 홈페이지 및 인터넷뱅킹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탈락한 후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한국HP가 삼성SDS와 짜고 컨소시엄 사업자인 웹케시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부당한 입찰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한국HP가 웹케시와의 합의를 깨고 입찰가를 높게 써내 SI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했다는 것.
산업은행 홈페이지 및 인터넷뱅킹 시스템 재구축 프로젝트는 삼성SDS가 주관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시스템 하드웨어로는 HP 장비가 선정됐다.
석창규 웹케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48억원 규모의 산업은행 프로젝트 입찰에서 한국HP가 상호 협의된 견적가(200억원 내외)로 입찰하기로 했는데도 최종 견적 제출에서 이유 없이 터무니없이 높은 입찰가(300억원 이상)를 제시해 탈락했다”며 “의도적으로 정상적인 입찰 및 경쟁을 방해했기 때문에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석 대표는 “삼성SDS의 입찰 당시 하드웨어는 IBM이었지만, 마지막에 HP 장비로 교체됐다”면서 “한국HP의 입찰과 관련된 일련의 행보에 다양한 의문을 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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